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40대 여성에게 사기를 당한 가운데, 사기꾼의 자녀 취업에도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어제(3일)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윤 전 시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전 시장이 사기범 49살 김 모 씨의 부탁을 받아 시 산하기관 등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용된 이들은 사기범 김 씨의 자녀들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 아들 조 모 씨는 전시·대관 업무를 주로 하는 시 산하기관에 7개월 동안 임시직으로 채용됐다가 지난 10월 말 그만뒀습니다.
김 씨의 딸은 이 시기 모 사립 중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채용돼 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
윤 전 시장은 해당 학교 관계자에게 전화로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시장은 지난 8월까지도 김 씨를 권양숙 여사라 믿고 문자 메시지 등을 주고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사기범 김 씨와 그 가족 계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전 시장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
경찰은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윤 전 시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며 당시 시 산하기관 책임자 등을 함께 조사할 방침입니다. 광주지검도 사기 사건 피해자였던 윤 전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 중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