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이 공판 당시 작성한 자필 탄원서의 일부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어제(4일) MBC 'PD수첩'은 2020년 12월 만기 출소를 앞둔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한 교회 화장실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했습니다.
이후 조두순은 지난 2009년 1심에서 단일범죄 유기징역 상한인 15년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돼 징역 12년형으로 감형됐습니다.
이날 공개된 탄원서에서 조두순은 "피고인이 아무리 술에 취해서 중구난방으로 살아왔지만, 어린아이를 강간하는 파렴치한 쓰레기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도 대낮에 교회의 화장실에서 철면피한 행위를 하다니요"라며 "정말 제가
조두순은 1심 전까지 이 같은 내용의 탄원서 300장 분량을 7차례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두순은 전과 17범으로 과거에도 두 차례 만취상태임을 주장해하며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형을 감경 받은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