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재료를 거짓 표시해 다양하게 제작한 A업체 향미유 라벨지 [사진 = 서울시 민사단] |
적발된 A업체는 2013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들기름에 옥수수유 60~70%를 혼합한 가짜 들기름을 생산한 뒤 원재료 들깨 100%로 표시·판매하는 방법으로 1만ℓ, 5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B업체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수입산 들기름에 옥수수유 20%를 혼합한 가짜 들기름을 원재료 들깨 100%로 표시해 6400ℓ, 45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했다.
또한 이들 업체는 식용유지에 향신료, 향료, 천연추출물, 조미료 등을 혼합한 '향미유'를 생산하면서 원재료를 거짓 표시해 식자재 도·소매업소에 판매한 혐의도 받고있다.
가짜 들기름을 제조·판매하거나 원재료 등 제품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민사단 관계자는 "이번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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