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과 성매매를 합친 이른바 '풀살롱' 영업을 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흥주점 업주 49살 남성 A 씨와 46살 여성 B 씨, 성매매 여종업원 등 모두 5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어제(5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제주시 연동의 한 상가 건물 2층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남자 손님 1인당 3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약제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음주와 가무 후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 손님을 대상으로 같은 건물 5층 호텔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호텔 주인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고 건당 대실비 5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
경찰은 첩보수집과 잠복 등 기획 수사를 진행해 호텔에 투숙 중인 손님과 여종업원을 현장에서 적발하고 성매매 알선 정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등이 체포 당시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성매매 알선 경위와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