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자녀·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이광구 전 행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은행의 이익을 위한 일이었다는 (이 전 행장 측) 주장은 궤변"이라며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채용 비리 때문에) 우리은행의 신뢰도와 주가만 떨어졌다.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것"이라며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출세하려는 은행장의 사익을 위한 행동이었을 뿐"이라고 질타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
이 전 행장 등은 2015∼2017년 우리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이었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켜 우리은행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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