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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6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시리아인 A(3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영상과 텍스트를 통해 IS 활동과 목표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IS 대원과 비밀채팅을 할 수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 링크도 올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스마트폰에서는 IS와 관련된 각종 포스터와 함께 충성을 맹세한 유럽인 명단이 저장돼 있기도 했다"며 "피고인은 명백한 증거에도 자신이 저지른 악행을 반성하지 않아 사회와 격리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경기 평택 한 폐차장 등지에서
아울러 경찰은 여러 정황을 토대로 A씨에게 테러방지법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2016년 국내에서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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