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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전 민정수석/사진=MBN 방송 캡처 |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1심 선고가 오늘(7일)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오늘(7일) 오후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엽니다.
앞서 검찰은 "민정수석이라는 막중한 지위를 이용해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사찰대상에 오른 인물은 우 전 수석을 감찰 중이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박민권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입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문화예술계 지원기관들의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의 운용 상황도 보고받은 것으로 보고, 이 또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반면 우 전 수석은 "검찰이 추측과 상상으로 공소를 제기했다"며 강력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국정원에서 세평 자료를 받아보는 것은 청와대나 국정원에서도 당연한 관행이라고 생각했을 뿐인데 시간이 지나고 정권이 바뀌면서 모든 업무 관행이 범죄로 돌
한편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했다는 혐의 등으로 먼저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