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지에서 자연석을 캐내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시의 보조금을 받는 수석전시관에 갖다놓더라도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2부는 금수산에서 자연석 7개를 반출해 '청풍명월 수석
대법원은 "시가 소유한 자연석을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무단 반출한 이상 절취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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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지에서 자연석을 캐내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시의 보조금을 받는 수석전시관에 갖다놓더라도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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