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불법복제된 영화 파일을 무더기로 파일 공유 웹 하드 등에 올려 이득을 본 혐의로 구속기소된 '헤비 업로더' 남 모 씨에게 징역 10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저작권법 위반 의도를 갖고 다수 영화파일을 인터넷에 올려 영화 저작권자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라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