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설립해 영리활동을 할 수 있게 됐지만 지금까지 활동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 허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들어 영리 목적의 자법인을 추가 허용하지 않기로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의료법인이 영리사업을 활발히 벌이기는 힘들어 보인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참예원의료재단이 설립한 자회사가 문을 닫는 등 의료법인의 영리사업 진출은 사실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2014년 6월, 의료법인도 외부 투자를 받아 여행·온천·호텔 등 다양한 업종에서 자회사를 세우고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장례식장, 주차장 등으로 제한했던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외국인 환자 유치업·여행업·국제회의업·목욕업·체육시설업(수영장 등)·장애인 보장구(의수·의족·전동휠체어) 제조·수리업 등으로 확대했다. 의료기관이 직접 의료관광호텔(메디텔;의료기관+숙박시설) 등을 두고 해외 환자들의 국내 의료관광을 유치할 수 있는 길도 열었다. 대신 모(母) 의료법인과의 내부거래, 환자 피해 등이 우려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와 의료기기 구매지원 등은 제외했다.
이후 참예원의료재단과 혜원의료재단(세종병원) 등 2곳이 장애인 의료기기 생산과 해외환자 유치의 의료관광 목적으로 자회사를 설립했다.
하지만 참예원의료재단은 2017년 8월 자회사를 폐업했고, 혜원의료재단은 자회사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계속 운영할지는 불투명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설립해 영리 목적으로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했지만 실제 운영현황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운영중인 자법인조차 의료법인이 폐쇄할지를 고민중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결국 의료재단이 영리를 추구하고자 자법인을 우후죽순으로 세우지 않겠느냐고 난립을 걱정했던 당시의 전망이 기우였던 셈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추가적인 의료영리화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불합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로 구성한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 권고에 따라 지난 6월 영리병원 등 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은 추진하지 않기로 선언했다. 지난 2014년 의료법인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영리 목적의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허용한 가이드라인도 바꿔 더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박능후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제주도에 첫 영리병원 허가와 관련해 "현 정부에서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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