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불법으로 반입한 석탄 수입업자들이 검찰에 붙잡혔다.
대구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단부(홍종희 부장검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석탄 수입업자 A(4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가 시작된 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4∼10월 8차례에 걸쳐 북한산 석탄 3만8118t(57억원 상당)과 선철 2010t(11억원 상당)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엔 대북제재로 중국을 통해 북한산 석탄을 들여오기 힘들게 되자 중국계 무역업자를 통해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홈스크항 등으로 옮겼다. 이후 러시아에서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위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해 원산지를 바꾸는 수법 등으로 석탄을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일부 업체는 북한산 무연성형탄을 같은 방법으로 들여오면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
대구지검측은 "유엔 제재로 북한산 석탄은 국제 거래가 어려워 시세가 낮은 점을 노리고 피고인들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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