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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12일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 35분께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서 술을 마신 뒤 시동이 걸린 채 길가에 세워져 있던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해 가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2%가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사람의 허락을 받지 않고 차량을 임의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절도죄에 해당된다"며 "A씨를 절도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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