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김종천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김종천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당시 김 전 비서관의 차량에 탔던 동승자 2명에 대해서는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지난달 23일 0시 35분께 서울 종로구 효자동에서 술에 취한 채 100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차를 몰고 가다가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0%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김 전 비서관은 음주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고, 대리기사를 만나는 장소까지 운전해서 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1일 김 전 비서관을 불러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동승자가 차에 타게 된 경위를 조사했다. 김 전 비서관은 자신의 음주운전과 관련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일에는 김 전 비서관 차량에 탔던 동승자 2명을 불러 음주운전 방조 여부를 조사했다. 동승자들은 모두 음주운전을 말렸다고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동승자들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문광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