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민철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어제(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은 최근 열린 1심 선고서 상해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자택에서 당시 교제하던 A 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물 1L를 머리 위에 붓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A 씨를 협박해 9,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신 씨는 전 소속사 위약금, 차량 리스 비용 등의 명목으로 A 씨에게 돈을 뜯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이 지난 5월 검찰에 송치된 이후 신 씨는 지난 7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A 씨에 대해 맞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 씨는 "전 여자친구가 제기한 폭행, 사기, 횡령 등이 모두 사실과 다르다는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무혐의
한편 신 씨는 Mnet '프로듀스101'의 히트곡 '픽미' 프로듀서로 대중들에게 잘 알려져 있으며 2016년 마약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