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강무현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수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강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강 전 장관은 재임 시절 중견 해운사 D사 등 6~7개 업체로부터 정기적으로 수백만 원씩, 모두 7~9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강 전 장관은 이들 업체로부터 항로 조정이나 항만공사와 관련된 사업에 편의를 봐 달라는 등의 각종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았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검찰은 앞서 강 전 장관의 부인이 관리하고 있는 수천만 원 규모의 차명계좌 가운데 상당액이 해운업체 측에서 흘러들어왔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전 장관은 참여정부 마지막 해양부 장관을 지냈으며, 검찰이 현 정부 출범 이후 옛 정권 장관급 이상 인사의 비리를 잡아내 영장을 청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이밖에 검찰은 해양부의 다른 고위 공직자들의 수뢰 의혹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특히 D사의 로비리스트에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인사들의 이름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고 실제 D사의 돈이 이들에게 전해졌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검찰은 앞서 항만청에서 퇴사한 뒤 D사에 들어가 이 회사의 로비를 해주겠다며 4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D사 부회장이었던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mbn뉴스 오대영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