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또래 중학생을 집단 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사망하게 한 10대 4명의 첫 재판이 다음 달 중순에 열린다.
17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에서 최근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4)군과 B(16)양을 포함한 중학생 4명의 사건을 맡게 된다.
이들의 첫 재판은 다음 달인 내년 1월 15일 오후 2시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린다.
A군 등 4명은 지난달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피해자 C(14)군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아파트 옥상에서 C군을 집단폭행할 당시 그의 입과 온몸에 가래침을 뱉고 바지를 벗게 하는 등 인권 모독과 수치심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C군은 1시간 20분가량 폭행을 당하다가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말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C군이 가해자 중 한 명의 아버지 얼굴에 대해 험담을 하고 사건 당일 "너희들과 노는 것보다 게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 이유로 집단 폭행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당일 재판은 정식 심리기일이 아닌 공판 준비기일이어서 피고인들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심리기일과 달리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법정에 출석해야 할 의무가 없다.
사실상 변호인만 법정에 나와 향후 재판 일정을
피고인 4명 중 한 명은 인천 지역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을 선임해 재판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녀 중학생 4명 가운데 A군 등 남학생 3명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공동상해 혐의 등도 적용됐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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