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부산대 여성 전용 기숙사에 침입해 여학생을 성폭행하려 하고 주먹까지 휘두른 2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부산지검은 오늘(17일) 오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강간 등 상해·치상)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내일(18일) 열리거나 법원의 영장 청구 접수에 따라 다소 미뤄질 수 있습니다.
A 씨는 어제(16일) 오전 1시 30분쯤 술에 취해 부산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 여성 전용 기숙사인 '자유관'에 침입해서 한 여학생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피해 여학생이 저항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부산대 학생인 A 씨는 다른 여대생이 자유관 출입 카드를 찍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틈을 이용해 뒤따라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경비원은 휴식 중이어서 A 씨 침입을 막지 못했습니다.
A 씨에게 적용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의 법정 최고 형량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입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대에서는 앞서 2013년에도 이 학교 학생이 새벽에 여자기숙사에 침입해 잠자던 여학생을 때리고 성폭
부산대는 이후 비상벨, 폐쇄회로(CC)TV 등 첨단 보안시설을 갖춘 여성 전용 기숙사를 신축해 올해 2학기에 개관했지만, 한 학기도 안 돼 외부인 침입·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경찰은 학교 측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경비원 추가 배치, 출입자 엄격 통제 등 기숙사 안전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