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11살 딸을 무릎에 앉힌 뒤 추행한 5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8일) 제주지법 형사2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 모(54)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월 17일 지인인 A 씨 가족들과 함께 제주시의 한 노래
앞서 최 씨는 같은해 12월 4일 제주시의 한 식당 주방에서 60대 동료 C 씨를 추행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최 씨가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대상이 무차별적이지 않다며 신상정보 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