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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구 달서경찰서는 원생 팔을 잡아당긴 혐의(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어린이집 원장 A(56)씨와 보육교사 B(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1월 9일 달서구 어린이집에서 C(3)양의 양팔을 들어 올리고 손바닥을 손
이 사건으로 C양은 병원에서 탈구 진단을 받았다.
아울러 경찰은 CCTV 영상을 추가 확보한 결과 C양 외 피해 아동 3명을 추가로 발견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마치는 대로 이들을 불구속기소 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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