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서는 층간소음 피해를 주장하며 이웃 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23살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3일 오전 3시쯤 자신이 거주하는 세종시 한 오
A 씨가 현관문 밖에서 문을 수차례 흉기로 찌르면서 문 일부가 긁혀 특수재물손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위층에서 소리가 나서 올라가 위협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