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에 만연한 것으로 알려진 폭행 사건이 전북 전주에서 또 불거졌습니다.
물의를 일으켜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은 쇼트트랙 코치는 '훈육 차원'이었다며 대한체육회에 버젓이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오늘(20일) 전북도 체육회에 따르면 전주시설관리공단 소속이었던 쇼트트랙 코치 A 씨가 2016년 10월부터 3개월 동안 초·중생 선수 9명을 폭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자녀의 몸 상태를 확인한 학부모는 지난해 2월 "코치를 처벌해달라"며 대한체육회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학부모들은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진정서에 적었습니다.
"스케이팅이 뒤처진다, 훈련 성과가 나지 않는다"며 A 씨가 아이스하키채로 헬멧을 쓴 선수의 머리를 내리쳤다는 내용입니다.
부서진 헬멧의 파편이 빙상장 여기저기에 흩어질 정도였다는 게 학부모들 주장입니다.
심지어 헬멧을 쓰지 않은 선수의 머리를 내려쳐 상처를 입혔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경기장 외진 곳으로 끌고 가 손과 발로 폭행하고 넘어뜨렸다는 진술도 있었습니다.
학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한 이튿날 A 씨는 코치직을 내려놓았습니다.
대한체육회에 요청에 따라 전북체육회는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A 씨가 체육회 소속이 아닐뿐더러 현재 스포츠 지도자도 아니어서 공정위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1년여 뒤 대한체육회는 전북체육회에 민원 재처리 요청을 했습니다.
전북체육회는 부랴부랴 스포츠 공정위를 다시 열어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폭력과 성폭력, 승부 조작 등과 관련해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징계를 받으면 지도자로 영구히 등록할 수 없다는 대한체육회 규정이 있어 사실상 영구제명된 것입니다.
A 씨는 징계에 불복해 대한체육회에 재심의를 요청
A 씨는 "선수들을 때린 건 사실이다. 다만 나름의 훈육 조치였다. 선수가 미워서 그랬던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선수로 키우려고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전북체육회 관계자는 "A 씨가 폭행 사실을 인정해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며 "선수와 지도자 사이에 폭행이나 폭언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신경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