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 아라레이크 펜션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관련 배기가스가 유출된 문제의 보일러가 무자격 업체에 의해 시공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보일러 시공 뒤 제 3자가 연통 부위에 손을 댔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 중입니다.
어제(20일) 한국가스안전공사, 강릉시청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지난 18일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발생한 펜션은 강릉에 위치한 A 업체가 시공했습니다.
이 업체는 가스공급업체로 등록돼 있으나 보일러 시공을 할 수 있는 가스시설시공업체 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즉 가스통 등을 판매만 할 수 있는 업체인데 보일러 시공을 한 것입니다.
현행법으로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가스보일러를 시공해선 안 됩니다. 가정용 가스보일러를 설치하려면 가스시설시공업 2종이나 3종 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나 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1명 이상 있어야 하고 사무실, 보일러 시공에 필요한 세 가지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무자격업체가 시공한 보일러는 사고가 났을 때 소비자가 배상을 제대로 받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보일러 시공사는 안전사고에 책임을 지도록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들게 돼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3백만 원에서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각에서는 보일러 시공업체의 자격 여부보다 제 3자가 보일러를 재설치하거나 개보수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켰을 가능성도 제시했습니다. 열관리시공협회 강릉지회 관계자는 "설치 이후 5년동안 여러 차례 가스통을 교체하면서 조금만 관심 있게 봤더라면 문제를 알 수 있었을텐데 안타깝다"고 전했습니다.
무자격업체의 부실시공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해야 하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일러업계 관계자는 “보통 시·군·구 건설과에서 보일러 외에 여러 업종을 공무원 1~2명이 담당해 현실적으로 무자격업체를 적발하는 게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보일러를 시공할 때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