봇 프로그램을 이용해 허위거래로 암호화폐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허위 암호화폐 거래로 부당한 이익을 취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오늘(21일) 검찰이 기소한 사안에 대해 업비트 준비 및 오픈 초기였던 22017년 9월 24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있었던 일부 거래에 관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기간에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암호화폐를 거래하거나 이를 통해 이익을 취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두나무 측은 "서비스 오픈 초기에 거래 시장 안정화를 위해 회사 법인 계정으로 유동성을 공급한 바 있다. 해당 기간은 2017년 9월24일부터 12월11일까지다"라며 "해당 법인 계정은 출금 기능이 없으며, KRW(원화 포인트) 및 암호화폐를 시스템 상에서 입력하는 방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인 계정의 특성상 회사에서 이미 보유 중인 회사 현금과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거래였기 때문에 외부에서 해당 법인 계정으로 입금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 그절차를 생략하였을 뿐, 유동성 공급은 회사 보유 실물 자산 내에서만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두나무 측은 자전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두나무 측은 "오픈 초기에 약 2개월간 마케팅 목적으로 일부 자전거래를 했으나, 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당시 총 거래량의 약 3%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거래소 오픈 초기에 거래량이 적은 코인 등에 대해 매수자와 매도자간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부 거래소 가격을 참고하여 표시할 필요가 있었다"며 이유를 밝히면서도 "이를 위한 기술적인 방법으로 자전 거래의 방식을 활용한 바 있다. 이 때 사용한 것은 엄격하게 분리 관리된 법인 계정이며, 시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식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거래소 오픈 초기 기간에 마케팅 목적으로 시장 활성화에 국한되었으며 자전거래에서 발행한 수수료는 회사 매출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두나무 측은 비트코인 매도 과정에서의 의혹도 해명했습니다.
두나무 측은 "당시 급격한 거래량 증가로 제휴사 장애가 발생해 이로 인한 일부 시스템 오류에 대응하면서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제 회사가 보유한 자산으로 오류를 보정하기 위한 거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보유하지 않은 암호화폐를 매도, 매수한 바 없고 임직원 및 개인이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두나무 측은 "검찰이 발표한 비트코인 수량과 매도 금액은 이러한 거래 과정에서 매수 부분을 제외하고 매도 부분만 누적 합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업계 2위로 꼽히는 대형업체 업비트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그동안 업비트는 거래할 수 있는
코인지갑은 거래 당사자가 가상화폐를 보관할 수 있는 지갑으로, 화폐 종류마다 별도 지갑이 필요합니다.
한편 두나무 측은 "거래 방식에 대한 견해 차이에 대해서는 향후 재판과정에 성실히 임하여 관련 사실을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