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가 파면됐다.
21일 숙명여고에 따르면 이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명신여학원은 지난 17일 이사회를 열어 A씨를 파면하기로 결정했다. 숙명여고는 현재 A씨에게 서면을 통해 파면 결정을 통보한 상태다. 다만 A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학교 측의 이같은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또 숙명여고는 전 교감과 고사담당 교사에게도 각각 2개월 감봉과 서면경고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전임 교장의 경우 이미 지난 여름께 정년퇴직한 상태여서 징계를 피하게 됐다. 그간 A씨와 함께 수사를 받아왔던 이들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A씨는 앞서 교무부장으로서 지난해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올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차례에 걸쳐 해당 정기고사 문제 및 답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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