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공천헌금 등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맹호 전 부천시의회 부의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부의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사업가 윤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다단계 업체 IDS홀딩스 회장 직함을 갖고 있던 유지선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정치 행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교부한 돈이 거액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고 은폐 시도도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자발적 교부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씨와 민씨는 이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2억4000만원과 1억3500만원을 건네고, 유씨는 이 의원의 지시를 받은 보좌관 김 모 씨
한편 이 의원은 이들을 포함해 19명으로부터 40여차례에 걸쳐 공천헌금 등 명목으로 1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 예정일은 다음달 10일이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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