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송됐다.
21일 대검찰청은 "문무일 검찰총장은 한국당이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한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에 대한 고발사건을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송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날 한국당은 임 실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검반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송은 박 비서관이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근무했던 이력을 고려해 수사 공정성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또 동부지검 관할에 거주하는 피고발인이 있어 이곳으로 이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종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