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26일 "활동기한을 내년 2월 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 "내년 3월 말까지 활동기한의 추가 연장도 법무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과거사위는 "조사를 마쳤거나 최종 보고가 임박한 8건의 심의결과 발표와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4건에 대해 내년 2월 말까지 최종보고를 하고 3월 말까지 심의를 하려면 할동기한을 3개월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4일 법무부는 과거사위 훈령 중 활동기간 관련 조항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출범(올해 2월 6일) 이후 6개월로 정하되 필요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새 훈령에 따르면 과거사위는 내년 2월 5일 활동이 종료된다. 그러나 과거사위 측은 아직 마무리 짓지 못한 사건의 최종 보고 및 심의를 위해 향후 한 차례 더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
과거사위에 따르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 용산참사 사건 등 4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 삼례 나라슈퍼 사건 등 조사가 완료된 8건은 보고서 수정·보완 및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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