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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올 초부터 불거진 예멘인 집단 난민신청 사태 이후 우리측 당국이 난민 신청자를 대상으로 강제퇴거 수순을 밟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출입국관리법 제68조(출국명령)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허가조건이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관련 규정을 어기면 강제퇴거 대상에 올라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원칙대로 대응을 할 수 밖에 없었다"며 "정확한 사유에 대해서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출국명령기한 등)에 따르면 출국명령서를 발부받은 외국인은 그 후 30일 이내에 출국해야 한다. 하지만 예멘인들이 출국명령 기한일 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난민법이 우선돼 체류 기간은 연장된다.
예멘인 인권 관련 단체는 이들 5명에 대해 정부의 난민 불인정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도울 예정이다.
앞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14일 심사 결정이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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