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종업원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기업주를 같이 처벌하는 이른바 양벌규정이 대폭 완화됩니다.가벼운 행정법규 위반도 형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이 정비됩니다.유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우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취지에서 출범 초기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던 392개 양벌규정 관련 법률을 모두 개정하기로 했습니다.종업원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사업주가 관리·감독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형사 책임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지금까지는 범죄 행위만 있으면 기업주가 무조건 형사 책임을 졌는데, 이것이기업 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였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또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해도 징역형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관세법 등 15개 법률을 개정할 예정입니다.가벼운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서도 행정형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자동차 창유리에 썬팅을 한 경우, 공사 현장에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사례 등 151건이 그 대상입니다.▶ 인터뷰 : 이두식 /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이번 행정형벌 합리화 방안으로 연간 10만 명의 전과자가 감소하고, 기업활동과 국민 생활의 편의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다만,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거나 먹을거리 안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관한 형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정부는 행정형벌 합리화 방안과 관련된 규정을 오는 11월까지 모두 손질한 뒤 국회에 일괄 제출할 예정입니다.mbn뉴스 유상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