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탄압에 반발해 파업하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고(故) 염호석(당시 34세) 씨 '시신 탈취'를 도운 전직 경찰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염호석 씨 '시신 탈취' 과정에서 삼성 측 편의를 봐주고 뒷돈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전직 양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 A 씨와 정보계장 B 씨를 그제(28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염 씨 장례가 노동조합장으로 치러지는 것을 막으려는 삼성 측을 도우라는 지시를 부하들에게 내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 부정처사후수뢰죄 혐의를 받습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양산센터 분회장이었던 염 씨는 2014년 5월 "지회가 승리하는 그날 화장해 뿌려주세요"라고 적은 유서와 함께 강원도 강릉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노조는 유족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장으로 장례를 치르기로 하고 서울의료원에 빈소를 마련했으나, 염 씨 부친이 가족장으로 치르겠다고 갑자기 마음을 바꿨습니다.
노조가 염 씨 부친을 설득하는 사이 경찰 300여명이 장례식장에 긴급 투입돼 노조원들을 진압했고, 염 씨 시신은 부산으로 옮겨져 곧바로 화장됐습니다. 노조 간부들은 장례식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염 씨 부친이 삼성 측으로부터 6억 원을 받은 뒤 마음을 바꾼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염 씨 부친 회유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 씨는 부하 경찰관들에게 지시해 염 씨 부친과 친한 이 모 씨를 브로커로 동원했고, 부하인 B 전 계장 등은 브로커 이 씨와 함께 염 씨 부친을 찾아가 설득 작업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염 씨 부친이 노조원들 모르게 삼성에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직접 합의금을 받아 배달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산으로 옮긴 염 씨를 신속히 화장하기 위해 검시 필증이 필요하자 A 씨는 양산경찰서 당직 경찰관이 '수사상 필요하며 유족의 요청이 있다'는 취지
이들 외에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 사측의 단체교섭 개입과 염 씨 '시신 탈취' 등 삼성의 노조와해 공작에 도움을 주고 6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전직 경찰청 정보관 김 모 경정이 지난 7월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