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다중이용시설 대피로를 폐쇄하거나 잠그면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당초 300만원 이하 벌금만 부여됐지만, 2017년 말 29명의 사망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2층 목욕탕의 비상 대피로가 철제 보관함으로 막혀 있어 막대한 인명피해의 원인이 되자 당국이 처벌 수위를 높인 것이다.
2일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화재안전제도'를 정리해서 발표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당초 다중이용업소에서 방화, 원인미상의 화재로 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영업주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피해자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대인 보상금액도 기존의 사망보상금이 1억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대폭 인상돼 보상범위가 확대된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부터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피난안내
이밖에도 올해 10월부터 행정기관이 건축신고를 수리할 때, 소방서장에게 설계도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올해 1월부터 군에서 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소방실무경력으로 인정된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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