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보장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12월 18일 파업에 돌입한 부산대 시간강사들이 학교 측과 합의안을 도출했다.
부산대학교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는 3일 '2018년 단체협약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대학은 불합리한 구조조정으로 비정규교수의 고용안정을 저해하지 않기로 했다. 시간강사 강의시수를 축소하기 위한 졸업학점 축소나 온라인 강좌 확대 등 교육과정 운영
또 교양강좌 과목 폐강 기준은 노사협의체에서 앞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전임교원 퇴임 시 해당 교원이 담당한 교양선택 교과목은 교양교육원 승인을 받아 주관 학과에서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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