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국정원 특활비` 항소심 선고 출석하는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사진 제공 =연합뉴스] |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전 비서관에겐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350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비서관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문고리 3인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2016년 9월 국정원장들에게서 특활비 35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 |
↑ `국정원 특활비` 항소심 선고 출석하는 이재만-안봉근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1심 재판부는 청와대가 국정원 특활비를 지원받아 쓴 것이 예산 전용은 맞지만 뇌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 정 전 비서관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적으로 뒷돈을 받은 안 전 비서관에겐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700만원을 선고했다.
![]() |
↑ 항소심 선고 마치고 나오는 정호성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다만 재판부는 2억원의 국고 손실 혐의까지 박 전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이 부분에 있어선 1심과 판단을 같이 했다.
재판부는 안봉근 전 비서관이 2013년 5월 남재준 전 원장에게 박 전 대통령의 '예산 지원' 발언을 전달해 국고손실에 가담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국정원장의 특활비를 횡령하는 식으로 정기적으로 상납하는 부분까지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