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서 황색 신호를 보고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통과했다면 신호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표 모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지선·횡단보도가 없더라도 황색 신호를 보고 교차로 앞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입 전에 황색 신호로 바뀐 경우 운전자는 정지·진행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표씨는 2016년 12월 황색 신호가 켜졌는데도 교차로에 무리하게 진입해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가 진입한 교차로에는 정지선
이 사건은 '정지선·횡단보도가 있을 때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 앞에서 멈춰야 한다'고 규정한 도로교통법을 정지선·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가 쟁점이었다. 앞서 1·2심은 이 규정을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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