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중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은 특수활동비 35억원 중 2억원을 뇌물로 인정한 법원 판단이 나왔다. 뇌물로 인정 된 특활비 2억원의 전달 과정에 관여한 혐의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안봉근·정호성 전 대통령 비서관은 1심보다 형량이 모두 늘었다.
4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6월에 벌금 2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에 벌금 1억원 및 추징금 135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재만 전 비서관은 1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국정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매달 정기적으로 전달한 5000만원 또는 1억원의 특활비(총33억원)는 1심과 같이 뇌물로 보지 않았다. 반면 2016년 7월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고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 상납 중단을 지시한 이후 같은 해 9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2억원은 뇌물로 판단했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이 국정원장이 '박 전 대통령이 돈 중단으로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자진해서 전달했고, 기존에 매월 상납되던 특활비는 이 전 비서관이 관리·집행했지만 2억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돼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유죄 근거를 설명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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