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오늘(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여성을 성추행하는 장면을 방송한 인터넷방송 진행자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심위에 따르면 해당 방송은 남성 진행자 및 출연자가 노숙인으로 보이는 여성의 신체를 만지거나 속옷이 드러나도록 강제로 치마를 들어 올리는 장면 등을 내보냈습니다.
이날 회의에 의견진술자로 참석한 진행자는 "해당 노숙인은 남성출연자와 친분이 있는 사이이며 방송 중에 돌발적으로 일어난 상황은 지인 간의 장난으로 강제 추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통신심의소위 위원들은 "설사 진술 내용처럼 지인 간의 장난이었다 하더라도 시청자들에게는 범죄행위인 성추행으로 비칠 수 있다"며 "향후 자극적인 방송의 재발 및 모방 방지를 위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심위는 경찰 수사 의뢰 외에도 해당 인터넷방송 진행자에 대해 '이용해지'를, 인터넷 방송사업자에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준 마련 요구 등의 내용을 담은 '자율규제 강화 권고'를 각각 결정했습니다.
방심위가 인터넷방송 진행자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한 것은 지난 2016년 첫 사례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