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국토부 청사 안 건물 1층의 노상 주차장, 그런데 장애인 주차구역이 두겹, 세겹으로 일렬 주차한 차량으로 가로막혀 있지요.
빈 주차공간이 몇 군데 있지만, 진입이 아예 안 되니 장애인 운전자들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얌체' 주차를 한 사람들은 신년인사회를 온 국토부 산하 단체장들.
장애인 전용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과태료가 50만 원인데, 과태료를 낼 만큼 여유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아무리 바빠도 지킬 건 지켜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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