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인근에서 '키스방'을 운영하다 적발되자 바지사장을 내세워 발뺌한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 씨(32)에게 징역 2년, 추징금 281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공범인 B 씨(32)와 C 씨(3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범죄사실을 보면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부산진구 한 유치원이 속한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 키스방을 차리고 여성 종업원이 남성 손님에게 돈을 받고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단속 과정에서 A씨는 경찰 신분을 숨겼다가 나중에 들통났다. A씨는 경찰 조사 때 종업원이던 C씨에게 실제 키스방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해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자신이 업주인 사실을 숨기기도 했다.
A씨는 키스방 적발 이후에도 대담하게 다시 인근 초등학교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 오피스텔 방 4개를 빌려 키스방 영업을 계속하다가 다시 경찰 단속에 걸렸다.
장 판사는 "A씨는 치안과 질서유지가 본분인 경찰관임에도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유사 성행위를 알선해 질서를 어지럽히고 경찰 명예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두 차례 단속될 때마다 다른 사람을 업주로 내세워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8년 전 경찰에 임용돼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경장 A씨는 키스방을 운영한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파면된 상태다.
[부산 = 박동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