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의 5살 아들을 돌봐주겠다고 데려가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이를 숨기고 보육비까지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 모 씨(31)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씨의 나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무기징역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따르면 안씨는 2016년 10월 아내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던 직장 동료 A씨에게 "아이를 좋은 보육시설에 데려다주자"고 제안한 뒤 아이를 데려갔다. 안씨는 자신의 집과 모텔에서 사흘간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서 상습 폭행해 숨지게 했다. 이후 시신을 암매장한 뒤 A씨에게 보육시설에 보냈다고 속여 6개월간 월 20여만원의 보육비를 챙겼다.
이후 A씨는 안씨에게 아이의 근황을 물었지만 안씨가 알려주지 않자 혼자 아이를 찾아다니며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아이는 2017년 10월 낙동강변에서 백골 시신 상태로 발견됐다.
앞서 1·2심은 "범행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라며 안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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