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경찰서는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을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김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1시 5분께 광주 남구 한 원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이모(50)씨를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다.
김씨 등 일행 4명은 알코올
이후 잠에서 깬 이씨는 화장실에 다녀온 뒤 "아프다"는 말을 남기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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