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71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조사를 이틀 앞두고 사법부와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심을 받는 67살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를 시도했으나 무산됐습니다.
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신봉수 특수1부장 등 검사들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보내 대면조사를 시도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거부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거듭 확인한 이상 다시 조사를 시도하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이후 재판 출석과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비롯한 이전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을 이미 조사한 만큼 박 전 대통령의 구체적 진술이 없어도 재판거래를 둘러싼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을 지연시키고 결론을 뒤집는 대가로 상고법원 설치와 법관 해외파견 등 양 전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을 도와주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와 청와대·외교부 관계자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위안부 합의 등 한·일 간 외교 현안 진행 상황에 맞춰 징용소송 절차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정황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우 전 수석을 통해 '비선 의료진' 김영재 원장 측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수집해달라고 법원행정처에 요청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가면' 형사처벌 검토, 메르스 사태 국가배상 책임 법리검토, 국정농단 관련 직권남용죄 법리검토 등 여러 사안에 걸쳐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법률 자문을 해주고 반대급부를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는 11일 양 전 대법원장의 소환을 앞두고 사건 관련자 조사를 마무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고영한 전 대법관에 이어 어제(8일)는 박병대 전 대법관을 소환하는 등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며 재판거래 의혹 등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된 전직 대법관들을 재조사했습니다.
한편 양 전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