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창호(66) 전 경남 함양군수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손지호 부장판사)는 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군수 항소심 선
재판부는 벌금 8000만원과 추징금 4000만원은 원심대로 유지했다.
임 전 군수는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당시 군청 공무원 2명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각각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