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희대의 어음 사기로 '큰 손'이라고도 불리는 장영자 씨가 네 번째 구속된 가운데 "돈이 없어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 게 아니다"며 취재진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어제(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진곤 판사는 장 씨에 대한 1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장 씨는 방청석을 훑어본 후 최 판사에게 "오늘 저희 식구가 아닌 분들이 많은데 기자들인 것 같다"며 "그런데 변호인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장 씨는 이어 "보석이 기각돼서 변호인이 줄사퇴하고 선임 비용이 없어서 국선을 선임했다고 계속 기사를 쓰는데, 재판장께서 그건 해명해주실 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며 "재판장이 좋은 변호인을 추천해주면 재판장과 소통하기 위해서 국선을 원한다고 한 것은 맞다. 그걸 갖다가 변호인 선임 비용이 없어서 그런다고 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장 씨는 재판에 넘겨진 뒤 기존 사선 변호인 대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국선 변호인 강철구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장 씨는 "재판장과 소통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국선을 해달라고 했고, 제가 구치소에서 접견해본 바 매우 젊은 분이고 상당히 신뢰 가는 분이었다"며 "이 사건 자체가 확대되는 것 자체도 이상하다. 수준 있는 로펌이 하는 것도 우스워서 그대로 하려던 것이고 이 사건 재판을 잘해주실 수 있는 변호인을 선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 씨는 기자들을 향해 "기자들이 쓰고 싶은 대로 쓴다"며 "나쁜 일이라고 하면 벌떼 같이 달려들어서 쓸 텐데 이제는 팩트대로 써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제가 변호사한테 골동품을 팔아달라고 했다는 걸 칼럼이라고 버젓이 내고 있는데 자제해달라. 팩트를 안 쓸 때는 법적 대응을 단호하게 한다"며 기자 실명을 거론했습니다.
한편 장 씨는 남편 고 이철희 전 중앙정보부 차장 명의 재산으로 불교 재단을 만들겠다고 속이거나 급전
장 씨는 1982년 '어음 사기 사건' 이후 구속과 석방을 반복하다 지난 2015년 1월 교도소에서 출소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4번째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보석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