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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33)씨에게 1심처럼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6월 여자친구 A씨가 말다툼 끝에 헤어지자고 하자 A씨를 흉기로 145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그는 A씨의 신용카드를 훔쳐 680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결과 강씨는 A씨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는 것을 보고 말다툼을 벌이다 결별을 요구받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강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좋아하다 보니 헤어지기 싫고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는 보이지만, 어떻게 그렇게 잔혹하게 범행했는지 모르겠다"며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만큼 그 정도의 책임은 져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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