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채용비리 의혹으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진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62)이 1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구속됐다.
1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은행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 전 행장을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부행장 남 모씨(61)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전 인사부장 홍 모씨(54)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직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과 8개월을, 나머지 직원 1명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행장을 포함한 6명의 채용청탁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이 전 행장이 채용 업무 전반에 관여하면서 우리은행의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류전형이나 1차 면접전형 이후 은행장 결재를 받을 때 합격자 명단과 함께 청탁대상 지원자들의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천인 현황표가 같이 전달됐다"며 "이 전 행장이 추천인에 펜으로 동그라미를 치면 불합격 대상자가 합격 대상자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수년에 걸쳐 신입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외부 유력자들에게 청탁을 받아 조직적으로 우리은행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며 "우리은행은 사기업이지만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감독과 보호를 동시에 받는 기관이라 공공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취업준비생들에게 큰 배신감과 좌절감을 안겼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은행은 이른바 대기업으로서 많은 취업준비생들에게 선망의 직장이기도 하다"며 "우리은행은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하고, 그 기본은 공정한 채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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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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