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김태우 수사관이 신청한 불이익처분 절차의 일시정지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11일) 김 수사관 변호인단에 보낸 공문에서, 권익위는 "신고로 인하여 김 수사관에 대한 불이익처분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로 볼 수 없다"고 적시했습
앞서 지난 8일, 김 수사관 측은 임종석 청와대 전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전·현직 인사들을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자로 권익위에 신고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11일) 오전 변호인단이 제출한 징계 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 손기준 기자 / standar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