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희(사망 당시 5)양 학대치사·암매장 사건의 피고인들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준희양의 친부 고모(38)씨와 고씨 동거녀 이모(37)씨, 이씨 모친 김모(63)씨 등 사건 관련자 3명 모두가 상고장을 제출했다.
고씨와 이씨, 김씨는 1·2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0년, 4년을 선고받았다.
고씨와 이씨는 2017년 4월 준희양 발목을 수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빠트리고 방치해 준희양이 숨
이들은 죄책을 떠넘기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고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을, 꿈에서도 잊지 못할 준희에게 사죄한다. 반성한다"고 고개를 떨궜다.
검찰은 고씨와 이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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