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로 택배 보내보셨습니까?
퀵서비스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물건이 손상될 위험도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문제는 우리나라에선 현재 이런 택시 택배가 불법입니다.
계속 불법으로 놓아두는 게 맞는 걸까요.
김종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출근 시간대 한 택시 기사에게 1시간 정도 걸리는 곳까지 케이크 배달을 부탁해봤습니다.
-"이것만 혹시 전달해주실 수 있나 하고요."
-"가지고 (가면) 그 사람한테 전달이 금방 돼요?"
-"네네. 기다리기로 했거든요."
잠시 머뭇거리는가 싶더니 기사는 예상 시간보다 빨리 도착했고 요금은 일반 퀵서비스보다 1만 원 정도 저렴했습니다.
-"얼마 나왔어요?"
-"이만 백 원 나왔어요."
조수석에 건네진 5kg짜리 과일 박스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배달됐습니다.
-"6천5백 원이요."
-"감사합니다."
이를테면 '택시 퀵' 서비스인데, 시민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 인터뷰 : 김희선 / 서울 필동
- "오토바이로 하다 보면 상품에 손상이 갈 수도 있고 어느 정도 무게나 이런 거 한계가 있는데 택시가 그런 면에선 (좋죠)."
문제는 취재를 위해 시도하긴 했지만 이런 택시 택배 자체가 불법이어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우리나라에선 택시에 승객만 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7년 말부터 일본에선 택시도 택배 차량처럼 물건을 나를 수 있게 됐습니다.
전문가들도 국내 택시가 현재와 같은 법적 제한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성낙문 / 한국교통연구원 종합교통연구본부장
- "택배를 옮긴다 그러면 형식상 법에 안 맞는 거죠. 서비스를 다양화시키고 거기에 맞는 요금 체계도 가져가야겠죠."
업종 간 칸막이가 사라지는 추세인 만큼 '택시 택배' 허용도 검토해볼 만 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 [ min@mbn.co.kr ]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