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14일) 제92차 전체회의를 열고,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의결했습
위원회는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한 허위사실을 유포와 모욕범죄가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경각심을 고취하는 차원에서 양형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양형기준안은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오는 3월 제93차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 이병주 / freibj@mbn.co.kr ]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14일) 제92차 전체회의를 열고,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의결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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