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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통영해양경찰서는 15일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 등으로 화물선 당직사관 필리핀인 A(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4시 28분 통영시 욕지도 남방 80㎞ 해상에서 운항하다가 무적호와 충돌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A씨는 사고 이후 무적호에서 기름이 유출된 데 대한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도 있다.
해경은 A씨가 충돌 직전 3마일(약 4.8㎞) 떨어진 거리에서 이동하던 무적호를 인지하고도 충돌 회피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A씨는 당시 두 선박이 가까워지자 뒤늦게 항로 변경을 지시했지만, 충돌을 피하지 못해 무적호에 탄 14명 중 4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났다.
해경은 충돌 회피 의무를 다하지 않은 무적호 선장(57)에 대해서도 A씨와 같은 혐의를 적용했지만, 선장이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크레인을
현재 해경은 마지막 실종자 정모(52)씨에 대한 수색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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